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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법인명의에서 개인명의로 이전 시 필요한 서류_의무보험가입증명서

Mangolulu 2023. 6. 14. 12:17

법인 자동차를 개인명의로 명의이전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합니다. 

인터넷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검색하시면 방문 가능한 지점이 나옵니다. 

개인명의에서 개인명의로 이전할 경우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법인 명의의 경우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주는 쪽(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많아서 잘 챙겨가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감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세금계산서 를 준비해가신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인의경우 법인 인감 날인을 해야하므로 법인인감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쪽(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입니다.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서류가 조금 더 복잡하니 사진 참고해주세요.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증명서는 방문하셔서 작성할 서류들이며, 개인(대리인X)인감 필히 지참하셔야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미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가셔야하며, 이때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떼어가시면 됩니다.

 

받는 쪽(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신분증과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의무보험가입증명서는 양수받을 사람 명의로 해당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미리 발급받으셔야하며, 

그 발급된 보험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명의이전하기 전에 보험가입부터 하셔야하며, 그 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받는 쪽(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증명서를 가져가야하며, 대표자가 방문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혹시 번호판을 교환하고 싶다면, 다시한번 번호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비용은 3000원으로 저렴하니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꿀팁 하나!

거래하려는 자동차의 키로수와 번호판 앞뒤 사진을 찍어두면 서류 접수할 때 더 편리하다고 하니 미리 찍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